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 2급 시험면제 프로그램
뉴스 지혜 정보 2018. 5. 20. 09:15
수상레저기구 조종 2급 및 요트 조종 면허시험 면제 프로그램
시험제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이나 교육을 통하여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자로, 만14세이상이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해당 조종면허를 발급 받는 프로그램
취득면허 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 1급 조종면허는 현재 시험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 (면제프로그램 해당 하지 않음)
2급 조종면허 면제를 위한 이수 교육시간
일일 8시간 총 36시간
관계법령 (이론 4시간),수상상식 (이론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 4시간),모터보트 개요 (이론 4시간)
항해 및 기관 (이론/실습 4시간),조종술 (실습 16시간)
요트조종면허 면제를 위한 이수 교육시간
일일 8시간 총 40시간
관계법령 (이론 4시간),수상상식 (이론 4시간)
구급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 4시간),요트개요 (이론 4시간)
항해 및 기관 (이론/실습 6시간),범주법 (실습 18시간)
※교육시간 중 3시간 이상 교육 불참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http://www.kasa122.or.kr
2급 조종면허 면제/ 요트 조종면허 교육프로그램비
https://www.seoulwatertaxi.com/sub03/
교육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820,000원 이라고 한다
2018/05/18 - [뉴스 지혜 정보]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①
2018/05/18 - [분류 전체보기]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②시험응시 자격 및 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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