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과 건강기능식품 차이점

뉴스 지혜 정보/건강정보 2018. 4. 30. 23:38

우리나라 식품공전 상에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품목은 24개로서 다음과 같다.

 1) 정제어유 가공식품. 

2) 로열젤리 가공식품. 

3) 효모식품. 

4) 화분가공식품. 

5) 스쿠알렌 식품. 

6) 효소식품. 

7) 유산균 함유식품. 

8) 조류식품. 

9) 감마리놀렌산식품. 

10) 배아 가공식품. 

11) 레시틴 가공식품. 

12) 옥타코사놀 식품. 

13) 알콕시글리세롤 식품. 

14) 포도씨유 식품. 

15) 식물추출물발효식품. 

16) 뮤코다당ㆍ단백 식품. 

17) 엽록소함유식품. 

18) 버섯 가공식품. 

19) 알로에 식품. 

20) 매실추출물 식품. 

21) 자라 가공식품. 

22) 베타카로텐 식품. 

23) 키토산가공식품. 

24) 프로폴리스 추출물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기능식품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42.3%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 몰라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인증마크 몰랐다’ 40.7%,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몰랐다’ 81.6%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식약처가 작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3%가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건강식품은 의례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식품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9.3%였고 ‘모르고 있었다’가 40.7%였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및 신고전화번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고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41.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23.7%), 적극적인 소비자 교육․홍보(11.6%) 등을 선택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정보로는 허위․과대광고 사례(46.1%), 기능성에 대한 정보제공(32.3%), 이상사례 신고요령(8.3%), 건강 기능식품 구매요령(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60.6%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7.6%로 남성(53.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71.7%)와 40대(73.0%)가 많았다.

 

연 평균 건강기능식품 구입액은 ‘10만원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구입처는 ‘온라인 쇼핑몰’이 32.5%로 가장 많았지만 구매자의 2명 중 1명(52.4%)은 ‘매장․약국․방문판매’ 등 오프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을 71.2%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건강기능식품 구입 목적으로는 ‘본인 섭취’가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건강관리’(37.6%), ‘친지 또는 지인 선물’(3.6%) 등의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조사결과 많은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이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180207 국민 42.3%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 몰라|작성자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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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함

근거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능성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함

기능성

기능성 종류 기능성 내용 기능성 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OO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양소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 확보된 기능성 자료의 과학적 근거자료의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을 경우 인정

[ 기능성 원료 ]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원료로 분류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ownload

고시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제조기준, 기능성 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함

개별인정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사용 가능함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가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음 

사용불가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별표 5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음 


※ 고시형, 개별인정형, 사용불가 원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