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용어 1.집행유예 와 선고유예 차이?

뉴스 지혜 정보 2018. 5. 2. 04:25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유죄의 선고를 확정은 유지를 하며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면죄한다 전과기록 남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유죄판결 선고 그 자체를 무효화 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 執行猶豫

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기 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내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고, 동시에 형의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 아래 형식적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62조 이하의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전과기록은 남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유예 宣告猶豫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있는 자(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0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형의 선고유예제도(宣告猶豫制度)는 현행법이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집행유예와 같이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나아가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와 선거유예 가장 큰 차이점

전과기록의 남는냐, 남지 않는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아도 좋을듯합니다



2018/04/29 - [뉴스 지혜 정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 ?? 금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