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즉 법인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복장인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개인택시 자율적인 복장으로  본인이 결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옷은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입어서는 안된다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입어서는 안되는 옷


상의

·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쫄티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츄리닝,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