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권리는 법적으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저작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로 양도 불가능(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복제권, 전시권, 배포권)로 양도나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법적으로 인정기간

원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하며 .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




우리는 저작재산권 법에 의하여  음원저작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뮤지코인 www.musicoin.co 음원저작권 공유프랫폼




뮤지코인을 통한 음원저작권을 구입하는 두가지 방법 




첫째 뮤지코인은 주, 약 3회  아이돌부터 대중음악까지 음원저작권 매물 공개경매를 한다  이때  입찰하여 낙찰 받는 방법 


둘째. 이미 낙찰된 음원이나  경매기간이 경과한 음원의 저작권은 경매 낙찰받은 개인이 뮤지코인의 유저간 거래를 통하야 매수 매도로 음원을 거래 할 수 있고 거래할 때마다 양쪽모두   수수료 300원이 발생된다 




음원저작권 수익발생 



TV방송,라디오방송,유튜브,컬러링,노래방에서  본인이 매입한 음원이 사용될때마다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  음악이 리메이크 될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며    매월 저작권료가 정산된다 




다른 또 하나의 수익은 유저간 거래에서  본인이 보유한 저작권에 프리미엄이 발생하여 매각하는 것인데  본인이 보유한 권리를 구매가격보다  웃돈을 붙여서 매각하여 매입의 차액을 보는 것이다  해당 음원가수의  팬클럽들이 매입을 하거나 음원저작권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구매를 한다 



 

뮤지코인에서는 음원저작권 단위를 주로 표시하며 1주 구매나 경매가 표기도 1주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정산도 1주 기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1주'란 해당 곡의 저작권료를 분할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1주는 저작권 지분만큼의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저간 거래에서 표시되는 주의 가격은 해당 가격으로 판매를 희망하시는 회원님들이 지정한 가격으로, 같은 음원이라도 판매 회원의 따라 희망가가 다르므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하지만 동일한 권리이고 정산금액도 동일하다


결론은 동일한 음악을 유저거래를 통하여 비싸게 구매 하였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게 아니고 최소가격과 동일하고 배당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