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치석제거 의료보험적용

뉴스 지혜 정보 2018. 1. 12. 15:12

치석제거 스케일링 1년에 한번 의료보험을 적용 



치주질환은 치아에 치태와 치석이 제거되지 못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과 치주인대, 치조골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통증이 생기고, 치조골이 낮아지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엔 치아를 발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치주질환은 치태(플라그)에서 시작되는데 . 치태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얇은 막의 형태로 치아와 잇몸 경계부에 주로 붙어 있고 

 치태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치은염이 생겨서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에서 시작된다.

이때 치아 표면에 생긴 치태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치석이라고 하며 , 치석은 칫솔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서  치석제거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만약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치태는  치아 뿌리를 타고 내려가 치아 주변의 뼈가 놓는 치주염으로 진행된다.


치주질환은 예방은  칫솔질이 할 때 치아 뿐 아니라 잇몸에 붙은 치태를 제거하는 칫솔질을 습관화해야 하고,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 위해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치석이 생기것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생활화하고 1년에 1회 이상은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 약 1만5천~2만원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하여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치석 제거 스케일링 보험급여 대상연령은  '만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및 피부양자 적용된다 


건강보험 공단은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시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년31일 중에고 일년에 한번이 가능하다고 한다  



스케일링을 한번 할때  보통 보험 적용 안 하면 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  매년 잊지 말고  스케일링은 1년에 한번 의료보험을 적용 받아서 치아건강을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뉴스 지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깻잎 오래 보관하는법 2가지  (0) 2018.01.12
복권당첨 되는 꿈, 대박 징조의 꿈  (0) 2018.01.12
민방위훈련 면제대상  (0)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