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뉴스 지혜 정보
2018. 4. 17. 17:27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