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예약 취소는 1시간전, 돌잔치 회갑연 예약 취소는 1개월이전 예약금 환급
뉴스 지혜 정보 2018. 2. 28. 14:37
공정거래위원회는2018년 2월 28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식당예약 취소 1시간전, 돌잔치 회갑연등 연회 예약 취소는 1개월이전 예약금 환급
공정위는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연회예약 취소에 따른 예약금 환급 규정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을 예약하고 1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환급 받지 못한다
예약일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식당예약 취소 따른 예약금 환급 규정
식당은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1시간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만약 식당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의 2배를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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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 개선
①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 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빈발했던 업종은 총 이용 금액을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②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 등(스포츠 · 레저용품)
부품 보유 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해 미준수 사례가 빈발했다.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소비자 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③ 결혼 준비 대행업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물품 제작 비용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을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④ 문화용품 등(도서 · 음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사은품 반환에 관해 소비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 사업자 귀책의 경우는 기준이 부재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던 것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상품권 등의 상환 및 잔액 환급 기준 개선
① 상품권 상환(유효 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는 권면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던 것을 권면 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하도록 개선했다.
② 전자 지급 수단 발행업 잔액 환급 상품권 금액에 60%만 사용해도 잔액 환급 가능
상품권과 달리 1만 원을 초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것을 상품권 기준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만 사용해도 잔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관련 기준 개선
① 여행업
그동안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책 규정이 없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② 공연업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은 있으나,
소비자가 공익적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것을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 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실내 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후일 공연 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③ 숙박업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 지역 이동 및 숙박 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었으나 그동안 지진과 화산 폭발은 천재지변에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지진 · 화산도 천재지변에 해당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http://www.ftc.go.kr/www/FtcNewsView.do?key=6&news_lg_div_gb=1&newstype=2&news_no=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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