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울산공항 관계자 2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월 2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이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포함한  3명이 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공항 관계자는 "당시 공항 내 시위자들 때문에 일반 통로에서 귀빈 통로로 탑승 동선을 바꿨다"며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 였다고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 보안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을 항공기에 곧바로 탑승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당 홍준표 대표측이 보안검색 면제를 요구를 했는지,  울산 공항 측이 자발적 조치였는지는 조사과정을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따른 보안검색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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