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任意同行)과 긴급체포

뉴스 지혜 정보 2018. 9. 27. 23:52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경찰관 또는 형사)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 검문권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

 임의동행은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을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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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은 경찰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 거부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단,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불심 검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동행 시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서 등에 동행을 해온 경우 경찰관은, 그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을 한 경우 여섯 시간 이상 조사 할 수 없다 .


임의 동행된 사람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임의 동행이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이나 그 대상자에게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면 이것을 고지 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 사유로 무죄가 판결이 되기로 한다  


음주운전에게도 임의동해이던 긴급체포 이던 미란다웍칙이 고지 되어야 한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영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모습을 증거로 대부분 남긴다 


참고로 긴급체포 후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해야 하며 48시간이내 영장이 발부 되지 않으면 즉시 플어 줘야 한다 



2018/05/04 - [뉴스 지혜 정보] - 법율 용어 5편. 체포영장 · 구속영장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