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러버스터 또는 프리부터의 의미

뉴스 지혜 정보 2019. 12. 11. 10:38


필러버스터는 영국의회에는 (freebooter)프리부터라고 하며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위하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의미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긴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되어 다시 시행되었다 .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하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성립되는거에 비해, 다수당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부정적이 의견도 있다 . 



필러버스터의 시작을 미국 상원에서 1854년에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하여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뜻로 사용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