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노동을 해서 소득수익을 낼 수 있는 연령


가동연한과 정년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나 엄연한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1989년 기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 우리나라는 가동연한이 지금까지 가동연을 만 60세를 기준으로 잡았다 



요즘 고령화 사회에 점점 들어가는 현시점에서   '가동연한'의 상향 여부가  논의되어 현 만60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온다 한다 . 


대법원은  최근에 하급심 법원에서 만 65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인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이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 그것이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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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나 소송에서 '가동연한'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의 만료시점뜻하므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것이다  

가동연한 산정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기준이 적용되고 다른직종도 이를 기본적으로 참고하며 있다 .


금융감독원은 "가동연령 상향은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적 추세에 맞게 피해자의 소득 인정 기간을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보험료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도 발생한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근로복지공단은 가동연한 상향에 적극적인 지지입장

"손해배상청구 시 노령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 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산재 요양 승인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점 등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동연한 상향 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로부터 구상금 추가 회수 가능한  규모는 연간 약 240억원 정도로 추정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