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지급금액
뉴스 지혜 정보 2018. 5. 11. 19:46
근로·자녀 장려금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을 하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 1975년에 처음 실시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급을 하였다
2018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근로 장려금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 3가지
1.가구 요건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가구주인 근로자 또는 단독가구 30세이상인 근로자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이라도 부양자녀의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경우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
2.소득요건 :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 < 기준금액 (기준금액보다 적은 근로자)
근로장려금 기준 연간 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1,300만원,홅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3.재산요건 : 가구원의 소유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 금액인 가구의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재산합계란 부동산,전세금,승용차,예금 등 말한다
자녀 장려금 신청조건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총소득이 4천만원이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원미만일 것
*18년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신청조건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상항
근로장려금 재산 1억4천만원미만 ,자녀 장려금 2억원 미만은 신청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부채가 차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 50% 감액 지금 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시 세금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세금납부로 충당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필요시는 증거자료를 재출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 요건 및 유의사항 증거자료 드이 상세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참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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