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조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뉴스 지혜 정보 2018. 5. 12. 16:25



성년이라면 누군가의 관혼상재에 방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는 조의금 부조금이라는 십시일반이라는 풍속으로서 과거에는 품앗시를 하기도 하하였으나 현대사회로 들어 와서 돈으로 그마음을 표현 합니다 


애사인 죽음을 같이 슬퍼하는 표현을 하는 뜻으로 조의금이라는 돈을 냅니다 .



결혼축의금이나 아기돌은 축의금은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어느 정도 선을 내야겠다고 결정하기는 좀 더 쉬운데 



상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에  상주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상의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조금 당황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예정에 없는 일이라서  뜻밖에 소식이니 

보통 축하 할 일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슬픔을 나누는 애사에 참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돌아가신분을 직접 뵙지 못하였고 직접 아는분이 아니라 상주 즉 그분의 유가족이나 친인척을 아는 경우가 80%이상 일겁니다  그리고 상주의 부모님 상이 제일 많고 상주의 처나 남편일 경우도 있겠지요 .


이처럼 친구 가족,지인의 가족,회사 사람들의 가족등 상에 조문을 하기 때문에 조의금(부의금) 액수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축의금이던 조의금이던, 나의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돈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는 얼마의 조의금을 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의금이나 축의금은 홀수 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10만원 단위의 홀수로 내고  10만 20만원 단위도 홀수로 계산을 합니다.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홀수는 양을 상징하고, 짝수는 음을 상징했습니다.


홀수의 대표적인 숫자 3은 천지인을 뜻하는 수로 만물의 근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성스러운 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짝수의 대표적인 숫자 4는 죽음을 뜻한 불길하게 여겨서 우리나라 건물에 4층이라는 표기를 안하고 F층으로 표기하는 엘래베이터를 볼 수 있지요 . 


그렇다 보니 차례와 잔칫상에 올리는 접시 수와 음식 수를  홀수로 하여 차린다고  합니다 .


이런 풍속이 현대 사회까지 내려와서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도  홀수의 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조의금의 적정한 금액을 얼마일까요 ?


사실 딱 얼마를 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것도 없고 풍속도 없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보통 기준은 고인과 아니면 상주와 얼마나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조의금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리고 그 이상 내시는 분이 있겠지만 


조의금에도 김영란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적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경조사비로 5만원이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택 하는 조의금 금액 보통 통계상 5만원을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5만원을  조의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2018/04/19 - [뉴스 지혜 정보] - 장례식 조문 복장 예절을 알아 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공직자와 학교 교직원, 언론인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짧게 청탁금지법이  3. 5. 10 즉 직무와 상관없는 조건으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가능하였다 .  


2018년 1월 17일김영란법 변경사항  

 3. 5. 5 로 바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단.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도 10만 원, 가공물은 원재료가 절반 이상 들어간 건 10만 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