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무는 개는 격리나 안락사 가능, 개 파파라치 제도 도입
뉴스 지혜 정보
2018. 1. 18. 15:26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반려견을 격리·안락사 할 수 있게 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최근 자주 일어나자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2018년 1월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희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견 범위 확대 맹견 견종은 현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견에서 라이카, 캉갈, , 오브차카, 마스티프, 울프독(늑대개)과 그 외 유사 견종 및 잡종견으로 확대 늘려 지정하고 맹견이 외출시는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토록 했다. 그리고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