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면허와 소형선박 한정면허 차이점

뉴스 지혜 정보/해기사 소형선박 2018. 8. 20. 08:52

소형선박조종 면허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선박 조종 면허증(해기사 면허증)으로  총톤수 5톤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

 

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 조건은 2년이상 승선경력이나  최대출력 5마력이상의 5톤미만 보트를 몰수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사람(해발급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소지자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으로서,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소형선박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선원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해양수부의 각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방문하면 3일이내 발급이 된다 


소형선박조종면허에는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도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선원건강진단서 없이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만 있으면 된다 

이번에 정부는 2018년 8월 16일 부로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해경에서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면허를 취득하고  5톤 이상 수상레저기구(보트, 요트 등)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가 발급하는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한정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 해수부를 별도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썼어으나 . 앞으로 해수부와 해경은 조종면허와 한정면허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 두 부처간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이 한 번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소형선박 면허와  한정소형선박면허 차이점 


한정소형선박조종면허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이 개인의 레저용 경우만 조종이 가능 하다 .

 즉 자동차로 치면 자가용만 조종할 수 있는 면허 

병원의 선원건강신체검사인 선원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다  



소형선박조종면허 


5톤이상 25톤미만  수익적인 사람운송용 선박, 어업용 보트나 낚시배를 조종하는 면허

  즉 사업적 영업적 상업적 행위를 하는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선박조종면허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선원건강진단서가 필요함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갱신 신청서 1부



선원건강진단서 1부

교육이수증 1부 (해당자)

국가기술자격증(통신) 1부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 1부 (해당자)

처리기한 : 3일(재발급 1일)



 해기사 업무(소형선반면허) 지역 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6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3-0313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평택항만길 116(만호리56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1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62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6

포항지방해야수산청 054-242-1812~5 포항시 북구 행동로 376

마산지방행양수산청 055-981-5143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 합동청사 마산지방행양수산청 1층 민원실 해기사 담당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0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620-60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700 충청남도 서산시 홍처로42(잠홍동)


이상하게도 인터넷 상 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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